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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운영기준, 이용가능 차량 및 범칙금 등 완벽정리 (일반차량 이용가능 시간 포함)

by wansongga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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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또는 단속시간을 찾는 분들이라면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운영기준, 이용 가능 차량 및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차량도 버스전용 시간 및 구간 피하면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경부고속도로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차량 운행이 불가하지만 24시간 동안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고속도로 교통상황 확인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확인하기>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은 7:00~21:00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므로 해당 기준을 피하면 일반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기준 정리를 통해 일반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시간과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 보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안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도로교통공사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안내 바로가기>

     

    경부고속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에는 서울-부산 구간 중 오산IC~한남대고 남단까지 총 46.6km 구간 양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07:00~21:00까지 14시간이다. 

     

    다만 토, 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까지 총길이 141.0km 구간 양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07:00~21:00까지 14시간으로 평일과 동일하다. 

     

    ☞ 버스전용 차로제 안내

     <도로교통공사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안내 바로가기>

     

    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설날, 추석연휴 및 공휴일 이어지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별도 운영기준 시행

    명절 및 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설날, 추석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연장 

    구간은 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까지 총길이 141.0km 구간 양방향에 적용되고 운영기간은 연휴 전날~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 고속도로 교통상황 확인

    <고속도로 교통 상황 실시간 확인하기>

     

    따라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말과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구분하여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계획해야 한다.

     

    ☞ 버스 전용차로제 안내

    <도로교통공사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안내 바로가기>

     

    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주말

     

    경부고속 버스전용차로 대상 차종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 운행 가능 차량 기준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구분 시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해당하는 차로는 중앙분리대 측 1차로이며 서울, 부산 방향에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차선은 청색으로 도색되어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구간에는 점선으로 차선 처리를 통해 구분 및 식별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위에서 설명한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내 진입하여 운행을 하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도 받게된다. 

     


     

    결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일부 시간 및 구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며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차량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연휴에는 버스전용 구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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