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_건강_제약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견 개편안 정리

by crny 2022. 7. 6.

thumbnail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자격요건으로 피부양자가 재산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득 요건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재산정되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귀속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산정하게 된다. 기존까지는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연간 합산 소득이란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금융 소득은 이자 소득, 주식 배당도 해당한다. 

건강-보험-관련-이미지
건강보험 개편 2022

연간 합산 소득의 종류 및 합산

연간 소득은 금융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연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 근로 소득: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근로소득 공제 공제 전 금액
  • 연금 소득: 사적 연금 수령액을 제외한 총 연금 수령액 (공적 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 포함 및 연금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
  • 기타 소득: 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
  • 사업 소득: 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으며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현행 유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부합한다 하더라도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존 요건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 상실이 되며 재산세 과표 기준 5.4억 ~ 9억 원이지만 연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건강 보험료 과표 기준 9억 : 공시지가 15억
  • 건강 보험료 과표 기준 5.4억: 공시지가 9억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재산 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번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연간 합산 소득 구간이 2,000만 원~3,400만 원 사이에 있는 기존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요건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 9억 (공시지가 15억) 초과 
  • 재산세 과표 5.4억 (공시지가 9억) 초과 및 연간 합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신규 건강 보험료 부과자에 대한 보혐료 경감을 향후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이번 개편으로 특히, 소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납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4년 간 보험료를 경간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22년 지역 가입자로 전환 후 지역 가입자가 된 가입자는 2023년부터 보험료의 80%, 60%, 40%, 20%를 경감해주며 경감 시기에 소득 요건이 3,4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경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민 연금에 대한 건보료 인상

또한 국민 연금 수령분에 대한 건강 보혐료 역시 상향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현행 기준 국민 연금에 대하여 30%만 반영되었던 부분이 개편 이후에는 50%가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든다면 월 100만 원의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 1,200만 원의 30%인 360만 원에 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어 약 4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50%인 600만 원에 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어 약 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금융소득 1,000만 원이 중요

금융 소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간 합산 소득에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지만 1,000만 원 미만의 금융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 금융 소득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다만, 금융 소득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대 검토할 계획으로도 알려져 있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