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견 개편안 정리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자격요건으로 피부양자가 재산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득 요건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재산정되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귀속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산정하게 된다. 기존까지는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