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요건 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 (자자녀, 배우자, 부양가족)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환급받으며 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 공제 한 사람이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 관련 용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개념에 대한 ..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