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 (자자녀, 배우자, 부양가족)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환급받으며 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 공제 한 사람이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 관련 용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대상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3.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4. 의료비 공제 참고
5. 의료비 공제 사례
1. 의료비 공제 대상
본인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또한 의료비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도 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불가능한 의료비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A. 의료비 공제요건 (가족, 생계)
: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 가족 관계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가족 관계, 생계 요건만 부합한다면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 기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및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B. 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금액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단,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여기서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의 의미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며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이다.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이 나온 경우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금액 | 총 지출 의료비 - (총 급여액X3%) |
공제한도 | 일반의료비: 700만 원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또한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공제 대상금액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105만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난임 시술비: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 특례자로 등록한 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부담금 200만 원 까지 적용 가능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 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 포함 가능
3.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전후 중순에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비/약제비 지급 명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공제에는 포함되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국세청 자료 제공이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구입처 및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의료비 공제 참고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받는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는 동생이 받을 수 없고 형이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 받아야 한다. 즉, 부양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 받아햐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1명이 한꺼번에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5. 의료비 공제 사례 보기
※ 연말정산 관련 글 추천
'돈, 경제, 시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든 항목 정리 / 2024 달라지는 점 (0) | 2023.08.02 |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요건 (0) | 2023.07.16 |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100만원 신청 방법, 지원 자격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