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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2023년 1월부터 최대 70만 원 지급)

by wansongga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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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현재 운영되는 영아수당 (만 0세 ~1세) 월 30만 원 (시설 이용 시 50만 원)과 통합, 확대되는 것으로 부모급여 관련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지급액 상향 예정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 예정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본문 참고 바랍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신청방법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 서류 지참 후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출산 예정자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2022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확정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및 만 1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만 0세, 1세 모두 월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는 시설 이용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을 현금 지급받고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의 지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 

 

2022 2023 2024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
양육
월 30만 원 가정
양육
월 70만 원 월 35만 원 가정
양육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시설
보육
월 50만 원 시설
보육
월 50만 원 시설
보육

 

영아수당 (~2022년)

현재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한다면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급액 상향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며 부모의 양육 방식과 선호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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