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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by wansongga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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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및 다른 소득,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의 복잡한 개념으로 인한 착오로 1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에 포함시킨다면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앙가족 인적공제 및 다른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나이 요건은 인적공제 관련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 정리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말정산 때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부모님) 기본 공제 및 다른 공제 가능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다.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소득금액 산정 시에는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의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금액 산정 예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 소득의 경우 연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다양한 예시를 아래에 소개하였다.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 관련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올해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100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익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금 소득 및 기타 다른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요건 보기

 

 

요건 별 공제가능 항목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다른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요건-별-공제가능-항목
요건 별 공제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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