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및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공제금액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및 관련 용어
연말정산 각 항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 관련 용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각종 연말 정산 관련 용어는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 중요성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포함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부 항목도 본인 연말정산 공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한 포함 시켜 세금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목차 : 연말정산 인적공제
1. 기본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A. 본인 공제
B. 배우자 공제
C. 부양가족 공제
a. 자녀
b. 부모님
c. 형제자매
d. 기초생활수급자
e. 위탁아동
2.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A. 경로우대
B. 장애인
C. 부녀자
D. 한부모가족
3. 인적공제 요약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본문 내용을 다 보실 시간이 없다면 3번 인적공제 요약 부분을 통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자녀, 부모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1인 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이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개념이다.
A. 본인 공제 (요건 없음)
본인의 경우 기본으로 인적공제가 포함되며 별도의 공제 신청과 요건 없이 연간 150만 원을 정액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또한 본인이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등의 추가 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요건은 글 후반부 참고 바랍니다.
B.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및 법률혼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다.
* 공제요건 (소득, 법률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나이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혼인신고를 완료한 호적상 배우자임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즉, 법률혼 관계만 인정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대한 개념은 아래 글참고바랍니다.
*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 150만 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된다.
* 배우자 공제 사례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별거중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중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소득요건 충족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직장에 배우자 공제를 위한 서류 제출 시 신규 입사하였거나 올해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제출)
* 배우자 기본공제 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배우자의 다른 지출도 본인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외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으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는 못받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C. 부양가족 공제 (소득, 나이, 생계)
부양가족 역시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입양자 포함), (배우자)부모님,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있으며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부양)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 요건의 경우 부양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취학, 주거, 근무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a. 자녀
* 자녀 공제대상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사실혼 제외)와 입양자도 자녀 공제대상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밖에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자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지만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만 나이 기준은 생일이 아닌 1.1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2002.1.1 이후 출생자가 만 20세 이하 자녀이다.)
생계 요건은 동거가 원칙이나 기타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모두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 시 한 사람만 받아야 하므로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자녀 1인 당 연 150만 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된다
* 자녀 공제 사례
만 20세 기준이 1월 1일 기준이므로 연도 중에 만 20세가 넘어도 당해연도는 공제가 가능하며 별거하고 있는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 중 사망한 자녀의 공제,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병원 기록 등 증빙 필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외국국적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조카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도니 조카가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 임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녀의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된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 자녀 기본공제 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요건과 무관하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불가하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나이 요건 (만 20세 초과), 소득 요건을 초과해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
자녀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부 또는 모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유효하다는 점이다.
b. 부모님
* 공제대상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외, 처)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외, 처) 할머니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률혼 관계인 계부 및 계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공제 대상이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사망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만 나이 기준은 생일이 아닌 12.31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1962.12.31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다.)
생계 요건은 동거가 원칙이나 기타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현금 포함하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 인적공제 시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하며 인적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시에도 동일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
* 공제 금액
공제금액은 부모 1인 당 연 150만 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된다
* 부모님 공제 사례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였더라도 아버지가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만 2,000만 원 이라 하면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
공적 연금의 경우 2001년 퇴직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은 금액 무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모든 공적 연금 포함하여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때만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
단, 사적연금 소득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서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건강보험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연말정산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었다면 부모님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모 기본공제 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한 명만 다른 공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님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의료비의 경우 나이, 소득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고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c. 형제자매
*형제자매 공제대상 범위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오빠, 누나가 공제대상이고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형제자매 공제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생계 요건은 동거가 원칙이나 기타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형제자매 1인 당 연 150만 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된다
* 형제자매 공제 사례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만 나이 기준은 1월 1일 기준이므로 당해연도는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공제가 된다. 군 입대한 형제자매 역시 근무 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거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기타 형편 (질병, 재학, 근무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형편에 다른 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추가 공제 가능 항목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d.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아니지만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150만 원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나이요건은 별도로 없다.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 취학, 질병, 근무 등 기타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 증명서, 일시퇴거한 경우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형편에 다른 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e.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아동이 있다면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이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에 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본인 포함 기본공제에 포함된 대상자에 한하여 특수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 일반 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모두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이 경로 우대에 해당하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본공제에 포함된 대상자에 한하여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A. 경로우대
* 공제요건 (나이)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22년 연말정산의 경우 52.12.31 이전 출생자)이라면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 공제 관련 참고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 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는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경로우대 공제를 받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모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B. 장애인
* 공제요건 (장애인)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세법상 장애인 요건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1 ~ 7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데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 장애인 공제 시 추가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 역시 다른 츠가 공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31 기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증명서 상의 장애 예상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은 기본공제 시 나이요건 없음)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대상자 지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혐료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나이, 소득 제한 없음)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 (형제자매, 수급자 사용액 제외)하다.
*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증명 서류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C. 부녀자
* 공제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함) 요건을 충족하면서
1) 배우자기 있는 여성 또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본인의 세대주 여부, 남편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유무는 12/31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로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역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 여부는 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미혼 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이 기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단, 아래에서 설명할 한부모가족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D.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는 한부모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이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가족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가족 공제만 받을 수 있다.
3. 인적공제 요약 및 제출서류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으로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나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함께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인적공제 요건을 잘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약
인적공제 항목 별 제출서류
인적공제 항목 별 제출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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