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월급 외로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일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어려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흐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PC 또는 손택스 앱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금액이란
- 근로소득 공제금액
3.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산출세액
4. 세액공제와 결정세액, 환급/징수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6. 연말정산 과정 총 정리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미리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액은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부과한 세액이 과한 지 부족한지를 따져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즉, 원천징수한 세금 대비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다음 연도 2월에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연간 총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미리 징수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 (산출세액)된다. 산출세액에 추가 세금 감면 항목 (세액공제)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세금이 확정 (결정세액)된다.
연간 총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고 (환급)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높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다.
필요 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공제
세금을 확정 (결정세액)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지출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저축, 연금,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어 항목당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소득공제)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감면 (세액공제)해준다.
정리하면 총 근로소득에서 공제항목 당 정해진 금액을 공제 (소득공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 추가 감면 (세액공제)을 적용하여 세금을 확정 (결정세액)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 별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 경비 항목을 인정 (소득공제) 받고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감면 (세액공제) 받는 일련의 절차가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및 차이에 대해서는 글 후반부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단어 그대로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총 근로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 (소득공제)한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항목 세금 감면 (세액공제)을 거쳐 최종 확정 (결정세액)이 되지만 매달 월급을 받을 당시에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아햐는 의무가 있는 회사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으로 떼게 된다.
원천징수 비율과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다.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되 징수하는 세금은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정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 원천징수액 (소득세와 지방세) 100%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0%인 경우 24만 원, 80%인 경우 16만 원을 매월 납부하게 된다. (각각 연간 원천징수 총액은 192만 원, 240만 원, 288만 원)
이후 연말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에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각각 92만 원, 140만 원, 188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 비율을 높게 정하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에는 변동이 없다.
원천징수 비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로 적용된다. 따라서 비슷한 급여를 받는 다른 사람과 매월 납부하는 세금과 실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원천징수 비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이자 등의 지출 규모가 큰 근로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비율을 낮춰 지출을 방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높여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에게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급여 조건 및 가족 정보 입력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앞서 설명하였지만 연말정산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 항목 공제를 적용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추가 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연말정산의 시작인 근로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흔히, 근로소득을 연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연봉에는 비과세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비과세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비,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운전 보조금, 일비, 숙직비 등이 있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고 규정한다. 이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온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시작점인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 공제금액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125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 원이 된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 750만 원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 만 원
- 직장인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자료제출을 하면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3.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산출세액
위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과세 표준에 다시 각 구간에 맞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92만 원이 된다.
- 산출세액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15% = 192만 원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 관련, 주택자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어 세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 보기
4. 세액공제와 결정세액, 환급/징수
추가적으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해당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과 연간 총 원천징수액 (기납부 세금 총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연금, 월세액,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 보기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일 것이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산출세액에 감면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고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6. 연말정산 과정 총 정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말정산 관련된 개념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단계, 세금 산출 과정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급여액 = 총 연봉액 - 비과세소득 (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간 총 원천징수)
총급여액 | 총 급여액 = 총 연봉 - 비과세소득 (식대 등) | |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2천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
소득공제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등 추가 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 | |
(-) 기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제외 상세내용 여기에서 확인 가능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
(X)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 별 기본세율 적용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세액공제 | (-) 세액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액.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등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연간 원천징수 총액 | |
납부할 세금 (환급 또는 징수)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 플러스인 경우 추가 징수 |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과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및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을 잘 세운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 항목 별 소개, 공제 적용을 위한 필요서류, 공제한도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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