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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든 항목 정리 / 2024 달라지는 점

by crny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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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상당히 복잡한 세법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3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을 통해 예상세액 계산 및 간소화 자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상세액 모의 계산

 

☞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자료-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화면

 

목차


 1. 연말정산 흐름 및 항목
 2. 2023년 달라지는 점

 

 

 

1. 연말정산 흐름 및 항목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흐름표를 통해 설명 드릴 예정이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이 과한 지 부족한 지 여부를 따져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 추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연말정산 관련 용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기본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해 놓은 글 소개 드리오니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보기

 

연말정산 흐름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이에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며 결정세액과 연간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 직장에서 미리 징수해 놓는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 총 연봉액 - 비과세소득 (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간 총 원천징수)

 

총급여액 총 급여액 = 총 연봉 - 비과세소득 (식대 등)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2천만 원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등 추가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주택자금
(-) 기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근로자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제외
상세내용 여기에서 확인 가능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별 기본세율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세액공제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연간 원천징수 총액
납부할 세금 (환급 또는 징수)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 플러스인 경우 추가 징수

 

 

 

2. 2024년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점은 우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24년 정산 시 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적용되며 대중교통은 8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23년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사용분부터 적용되었던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 강화입니다. 기존 대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연본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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