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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요건

by crny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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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 (자자녀, 배우자, 부양가족)가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환급받으며 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 공제 한 사람이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 관련 용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연말정산 개념 및 관련 용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대상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3.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4. 의료비 공제 참고
  5. 의료비 공제 사례

 

1. 의료비 공제 대상

본인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본공제 알아보기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또한 의료비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도 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불가능한 의료비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A. 의료비 공제요건 (가족, 생계)

: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 가족 관계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가족 관계, 생계 요건만 부합한다면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세액공제-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 기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및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B. 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금액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단,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조회

 

☞모의 세액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여기서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의 의미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며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이다.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이 나온 경우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금액 총 지출 의료비 - (총 급여액X3%)
공제한도 일반의료비: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또한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공제 대상금액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105만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난임 시술비: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 특례자로 등록한 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부담금 200만 원 까지 적용 가능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 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 포함 가능

 

 

 

3.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전후 중순에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기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비/약제비 지급 명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제출서류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또한 의료비 공제에는 포함되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국세청 자료 제공이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구입처 및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의료비 공제 참고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받는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는 동생이 받을 수 없고 형이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 받아야 한다. 즉, 부양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 받아햐 한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알아보기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1명이 한꺼번에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5. 의료비 공제 사례 보기

 

 

 

의료비-공제-사례
의료비 공제 사례

 

☞ 연말정산 모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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