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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

by crny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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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장 내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식을 이체 (장외거래) 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 유형 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양도세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의 개념과 범위,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는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양도 유형 및 개념 보러 가기

 

목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 후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 기준에서 과세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면 과세 대상이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식 이체 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다면 양도한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 (이익 중 25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2.11월 기준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총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24년 기준 50억)이거나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하는 경우이다. (22.11월 기준 대주주 요건으로 2023년부터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단에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대주주 과세 범위: 장내거래, 장외거래 모두 양도세 과세

    대주주인 경우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 (타인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등)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대주주 요건 보러가기

     


    과세대상: 국내 상장주식 일반투자자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도 보유한 주식 양도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투자자 과세범위: 장외거래만 양도세 과세

    국내 상장주식 일반투자자가 소유한 국내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일반적인 매수, 매도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유상 (대가성)으로 타인에게 이체하는 등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가 되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및 범위: 해외주식 투자자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및 범위: 비상장주식 대주주 및 일반 투자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일반 소액투자자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중소, 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과세 대상 변동 예정 (25년 시행으로 유예, 24년 현재 금투세 도입 폐지 논의 중)

    다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에 변동이 예정되어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대주주 요건 개정안 (22.11월 기준 미확정)

     

    * 2023년 대주주 요건 변동 
    대주주 요건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주식 양도 (장내, 장외거래 모두 포함)를 통해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 (5천만 원 까지 비과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2년 간 유예하였고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여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추진중이어서 두 제도 시행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정부 차차원에서 2025년 도입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24년 기준 대주주 요건도 50억으로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여부가 어떻게 될 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입니다.  

    * 2023년 도입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 포함

    * 2023년 양도세 사실상 폐지,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세 시행 25년까지 유예

     

     

    주식 양도세율 및 계산 방법

     

    주식 양도세율은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의 20%, 중소기업이라면 1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의 10%가 지방세로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도세율은 일반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양도 시 22%, 중소기업 11%이며 대주주는 지방세 포함 22%, 27.5% 및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대주주가 보유 1년 미만 내 양도 시에는 33%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의 양도세율은 지방세 포함 중소기업은 11%, 중소기업 외 주식은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 

    국내 주식은 우선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하고 각 세율만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대주주라면 경우에 따라 33%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 과세표준=양도차익-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산출세액=과세표준*양도세율 (22% 또는 1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세율 (지방세 포함, 22% 또는 11%)을 적용하면 된다.

     

    • 과세표준=양도차익-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산출세액=과세표준*양도세율 (22% 또는 11%)

     

    국내, 국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연간 250만 원 공제는 국내, 국외주식을 총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반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신고 몰리기 전에 놓치지 말고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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