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논의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23일 업데이트)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란
세부 조건에 일부 쟁점이 있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대주주요건은 현행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대주주 요건은 2024년 50억으로 완화
현행 세법대로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자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 당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 요건에 부합 (24년 대주주 요건 50억)하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2%~27.5%의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현재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0.23%의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결론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하여 소액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납부 금투세 도입은 25년까지 유보되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 했던 안은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문 내용 참고 바랍니다.
(24년 8월 업데이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24년 말까지 유예되었으며 25년 도입이 아닌 폐지 방향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유예를 논의하며 제기한 대주주 요건 100억 원으로 완화는 현행 10억 ~ 100억 사이로 합의될 갓으로 보이며 24년 기준 50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금투세로 도입 예정이던 증권거래세 023%에서 0.15% 인하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년 0.18%)
(22년 11월 업데이트)
본 포스팅은 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 및 대주주 요건 완화를 통한 양도소득세 폐지 관련 내용으로 22.11월 기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23년 도입 예정 제도가 유예된다면 아래 내용이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년 유예는 최종 확정되었으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기준은 유예기간 동안 현행 기준인 10억 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2%~27.5%)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고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 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1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22년 말까지 일부 주식 자산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던 개인 주주들은 25년까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24년에는 50억으로 완화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5년까지 유예하고 대주주 요건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24년에는 50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기존 동일하게 22% ~ 27.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의 경우 종목 별 보유 총액이 50억 이상 (24년 기준)인 경우 (또는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대주주에 해당되어 연간 기준 수익에 대해 22% ~ 27.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율
이를 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연간 기준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수익에 대해 22%, 3억 원 이상은 2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하였고 폐지가 논의 중입니다. (24년 기준)
증권 거래세는 0.23%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의 비율로 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익과 손실 거래 모두에 건 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개별 거래 시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매도 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을 받고 있다.
원 계획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도 도입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는 것은 소액 주주 및 개인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변경되는 증시 개혁안 정리: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번 자본시장 관련 새로운 정책은 금융투자소즉세 도입을 유예함으로써 대주주 요건 완화를 통해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덜고자 발생하는 연말의 대량 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 양도세 부과) 도입의 2년 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하여 소액주주 권리 보호 역시 강화되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완전 폐지가 아닌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기준이 2025년 이후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24년을 기준으로 25년 도입 폐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2023):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세 시행 25년까지 유예
- 주식 양도 개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양도의 범위,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정리)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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