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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제, 시사 이야기

2023년 개정 주식 양도세 정리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관련)

by crny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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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추자소득세 도입은 24년 말까지 유예되었고 대주주 요건은 부합하는 경우(24년 종목 장 보유 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경우에만 주식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 글 본문은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시행 예정 제도 관련 내용은 본문 중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도입을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주려고 하였으나 비판 여론 등에 힘입어 도입이 25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제도 도입 또는 유예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차

     

     

    금투세 도입 폐지 논의 중 ('24.8월 말)

    ('24.8월 말 업데이트) 금투세 도입은 24년 말까지 유예가 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25년 도입을 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될 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확정 ('22.12월)

    ('22.12.23 업데이트) 금투세 도입은 2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다만 대주주 요건은 현행 기준 (10억 원) 그대로 운영될 예정이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3년 0.20%, 24년 0.18%, 25년 0.15%로 인하되는 것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 유예 확정 관련 기사 보기

     

    ('22.12.20 업데이트)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결정을 못했던 정부가 유예조건에 대부분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2025년까지 유예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금투세 유예 관련 기사 보기

     

    다만, 금투세 2년 유예와 함께 논의되었던 대주주 요건 100억 상향 안 (현행 10억 원,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은 초기에는 기존 요건인 10억으로 합의되었고 24년에는 50억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10억과 100억 사이에서 합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금액 합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투세 도입 유예 초기 논의 내용

     

    반면에 금투세 도입으로 시행 예정이던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안 (현행 0.23%)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4년 기준 0.18%)

     

    *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 ('22.11월)

    ('22.11월 업데이트) 본 포스팅에서 다룬 23년 개정 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5년까지 2년간 유예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예가 불발되면 본 포스팅 내용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유예되면 25년까지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25년 이후 도입 여부가 재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예가 된다면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되는 부분도 정부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투세 도입 유예 관련 내용

     

     


     

    여기서부터는 기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유에 시 아래 내용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정리 : 도입 유예 확정되어 아래 내용은 2025년까지 미적용

    정부는 기존 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초과는 27.5%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예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 소액 투자자도 양도세 대상 (24년까지 유예)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양도세"가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도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국내 개인 소액 투자자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어 5,000만 원 이상 매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익의 의미는 주식 매도 수익을 의미한다. 이른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 기존 규정에서는 종목 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반면에 2023년부터는 이 요건이 5천만 원 이상 차익 실현 시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로 부과하여 조세의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 

     

     

    주식 양도세의 의미

    양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주식 등 증권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의 대가로 소득이 발행하였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도세라 한다.

     

    주식 양도 개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양도의 범위,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정리)

     

    그러므로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포함한 증권 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매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도세는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이해 당사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 방법

     

    대주주 요건 

    현행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매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2023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현 기준 대비 많은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대주주 요건 (  ~ 2022년)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 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고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대주주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을 산정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유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10억 원의 대주주 요건은 2021년 4월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여론의 반발로 2023년으로 연기되어 2022년까지 1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경되는 대주주 요건 (2023년~2024년)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소액 주주 및 대주주에 상관없이 모두 연간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3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2%, 초과는 27.5%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보유 종목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33%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제도 도입이 유예되었고 대주주 요건도 완화되어 24년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은 50억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식-거래-관련-참고-이미지
    2023년 부터 개정 주식 양도 소득세 시행 예정

     

    2023년 이전 매수한 주식의 양도세 기준

    (23년 금투세가 도입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내용)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023년 이전 매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세 부분이다.

     

    즉, 이미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단기 보유하였더라도 2023년 이전에 매수하여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중이거나 2023년 이후 매도 시점에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매수한 주식은 2022년 말 (일반적으로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즉,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2023년 이전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매수가가 아닌 2022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은 관련한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보유 주식의 처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2022년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권 거래세는 인하 

    2022년까지는 주식 거래 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모든 주식 거래 시 0.23%의 거래세를 정부에서 거두고 있다. 이는 수익,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 특별세 0.1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3%

     

    이러한 증권 거래세는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은 0.23%의 세금을 차감하고 수익을 정산받게 되며 증권사 별로 별도의 매매 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금액에서 최소 0.23%가 차감되며 이에 매매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공제되고 수익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넓힌 대신 증권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 특별세 0.1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 0.20%, 24년 0.18%, 25년 0.15%) 

     


     

    지금까지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투세 도입이 25년까지 유예가 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24년에는 25년 도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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